NH농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 자체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주담대 MCI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6일 이전에 신청, 심사, 승인된 주담대는 해당하지 않고, 6일 이후에 신청한 주담대의 경우 해당한다.
SGI서울보증이 발급하는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원가량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까지 제한하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MCI 중단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안팎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담대와 관련해 은행별로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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