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 '합동 감찰' 나선다

실태조사 합동 감찰… 조사 과정·원상회복 확인
조사 대상 누락, 불법행위 방치 등 엄중 문책
6월까지 전면 정비 마무리… 행정대집행 예고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합동 감찰에 나선다. 관계부처들이 실시한 실태 조사, 신고 처리, 원상회복 등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250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편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을 찾아 불법 점용 시설 등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을 찾아 불법 점용 시설 등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이들은 이달 29일까지 앞서 진행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적치시설 등 불법 행위 조사 과정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행위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리자와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3만3000여건을 확인했다. 지난해 동일 불법 행위가 853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0배 늘어난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세천과 도립·군립 공원, 계곡 구간 등으로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이 대상이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동원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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