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월부터 지급…연 2회 150만원씩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용인·고양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하면 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선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6월부터 시작된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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