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입법취지도 왜곡한다고도 했다. 한변은 "자신(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본인의 형사재판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는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이 대통령에게는 법안 통과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번 특검법안을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특검법안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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