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둔치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광산구 행정대집행 착수

산월동 조립식 건축물 1동 철거 완료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398곳 정비 속도

영산강 둔치에 무단으로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강제 철거됐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 부지를 점유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하천·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가하천 영산강 둔치에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달 30일 국가하천인 영산강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진행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지난달 30일 국가하천인 영산강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진행했다. 광산구 제공

해당 건축물은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로, 광산구는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공고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날 철거 작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진행됐다.

건축물 내부 집기와 물품은 별도 공간에 보관했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3월 하천과 계곡, 인접 용·배수로 등 총연장 129.01㎞ 구간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 시설 398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점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 등 정비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철용 광산구 하천팀장은 "시민 통행과 하천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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