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일방적 입금으로 억울하게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그동안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던 피해자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이체해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으로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 제한이 수개월간 이어지며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다만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자료 보완 필요 시 금융회사의 심사는 추가로 5영업일 연장되며, 재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3영업일이 더 연장된다. 명의인은 금융회사가 요구한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명자료만 제출하도록 해 계좌 명의자의 부담을 줄인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소액 입금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뤄진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문제가 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입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돼 장기간 지속된 금융거래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며 "5월 중 은행업권부터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조속히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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