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자신의 집이라고 공개한 150억원대 저택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하도급업체 5곳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음의 황교영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임 씨가 자신의 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가 미지급돼 하도급업체들이 3년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
이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판결문까지 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씨 측이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청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씨가 언급한 '이중결제'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인데도,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베풀 듯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하도급업체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문제일 뿐 임 씨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저택이라고 홍보하다가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대금 책임은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에 있고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임 씨 측 주장대로라면, 하도급대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측은 "지금이라도 하도급대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며 "허위 사실로 하도급업체를 압박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올해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 씨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4층 규모의 서울팝페라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일었다. 해당 건물은 약 400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송 이후 임 씨와 그의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업체에 총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는 2023년 엠블라버드가 원청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됐으며, 임 씨 남매는 2025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 해당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울 팝페라 하우스를 152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며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의사도 있다"며 '이중결제'를 통한 건물매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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