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검, 자료 요청 거부 두고 충돌…"수사방해" vs "실정법 위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특검팀의 자료 제출 요청 자체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가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종합특검팀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이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시간을 끌다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검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달 초까지 회신이 없어 대검에 문의하니 '팩스는 받았지만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같은 공문을 대검에 다시 팩스로 보내 빠른 회신을 요청했다"며 "이후 대검에서 회신이 오지 않다가 지난 28일 자료제공 불가 공문이 회신됐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으로 대검이 전향적 태도로 종합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종합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은 TF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외 보안인 감찰 문서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지난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랐고 수사 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대검은 특검 측이 종합특검법 6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대검은 "이 규정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며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특검 주장과 같이 특검법 6조를 해석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을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종합특검팀이)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