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판에 부당 영향 가능성"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별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정했다.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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