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조특위는 또 활동 기간에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위증, 불출석, 동행 거부한 3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특위가 진행한 기관보고(3회) 및 현장조사(2회) 결과와 네 차례 진행한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위가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증인선거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강백신, 엄희준 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다.
특위는 지난달 20일 계획서를 의결한 이후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간 활동했다. 법률상 활동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내달 8일 전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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