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2심 징역 7년 불복
'허위 계엄선포문 행사' 무죄 부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특검팀은 30일 "현재 공범인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과 달리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납득이 안 된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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