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게임 사설서버 차단 조치 기간을 최소 1일로 단축하고, 주 52시간 유연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게임 업계가 요구해온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논의도 본격화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민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기반으로 재정경제부에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게임은 K-콘텐츠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지만, 세제 지원에서는 소외됐다. 게임 업계는 제작비 부담 완화와 신규 투자 유발,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최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수가 줄어든다기보다 부가가치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재경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게임 사설서버 근절과 관련해선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유통되는 서버는 긴급 차단하게 했다"며 "차단을 먼저 하고 심의하는 형태로 바꿔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게 했다"고 말했다. 종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한 차단 조치 기간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소 1일로 줄인다, 또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차단 협조 범위를 국내 망 사업자 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경우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재량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고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현재 최대 6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늘리는 방안과 재량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게임 분야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프로그래머 외에도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온라인 게임 경품 규제 완화 의견을 제시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에서만 경품을 줄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며 "경품은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주고, 마케팅 용도로도 중요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도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케이드 게임이 우려되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역시 "(게임 관련 규제가) '바다이야기'에서 멈춰 있다"며 "게임물 등급이나 금액 한도를 정해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사안을 챙기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규제 완화 부작용에 대한 이슈를 협의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걸음씩 가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게임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가능한 것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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