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달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에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로, 6개월 처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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