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달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에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로, 6개월 처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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