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재연명'에도 속타는 홈플러스…"최대채권자 금융지원 절실"(종합)

법원, 회생계획안 가결 7월3일까지 재연장
익스프레스 매각 협상 상황 반영
매각대금 유입 전 '유동성 공백' 불가피
"현실적 자금 공급 주체 메리츠 사실상 유일"

법원이 기업회생절차(홈플러스)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인 측이 긴급운영자금(DIP)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채권자 측의 금융지원 협조를 호소했다.


시내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홈플러스 제공 연합뉴스

시내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홈플러스 제공 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 담당 재판부인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당초 다음 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3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이었던 마감 시한을 두 달 늘린 데 이은 2차 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아울러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회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이나,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린 상황"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하림그룹 계열 홈쇼핑 사업자인 NS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매각 가격은 당초 알려진 3000억원보다 낮은 2000억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곧바로 인수자 측이 계약금을 내고, 오는 6월께 잔금 납부와 함께 계약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매각은 구조혁신의 핵심적인 진전이지만, 매각대금 유입까지의 시간차로 인해 당면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과 DIP 금융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신탁방식 담보로 잡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회수가 예정된 상황에서의 브릿지론과 DIP 금융은 회생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융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스프레스 매각 마무리와 구조혁신을 통해 회생을 완수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며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수 가능성과 회생 가치를 함께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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