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요구 400곳…공공부문 확정공고 11곳

노동부, 비상경제본부회의 등 보고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요구 400곳…공공부문 확정공고 11곳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약 400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177건은 공공 부문에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7일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00곳으로 민간 223곳(56%), 공공 177곳(44%)이다.

공공 부문 중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8곳 등이 교섭요구를 받았다. 부처와 지자체는 민간위탁, 공공기관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이다. 이 중 11곳은 확정 공고했다.


주요 교섭요구 부문인 돌봄 분야는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 모델로 해 공공 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임금 차별과 퇴직금 회피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간별로 차등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개별 회의체를 순차적으로 발족해 다음 달부터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공개했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맞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 지원까지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6월 내에 발표한다. 로드맵을 토대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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