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연간감사계획 변경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시행한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종전처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긴급성을 이유로 신속한 수사요청이 가능했던 기존 절차에 대해 "보다 신중한 수사요청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보고 후 실시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뒤 감사위원회의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 변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규칙은 감사원이 매년 감사사항과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감사계획 수립뿐 아니라 감사사항 추가 등 주요 변경 때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범화했다.
감사원은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사사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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