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3가지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는 그동안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가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이면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14만5000원/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20만원/1년)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도흡인기 지원 대상 역시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약 2400명)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 중 90%인 20만7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환자는 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 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약 2200명)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 중 90%인 89만1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9만9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5월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소아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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