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온라인 예약·구매가 일상화된 틈을 타 해외 플랫폼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국내 규제 적용에서 비켜나 있어 업계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2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종합 여행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놀(야놀자)이 343만명으로 1위를 유지했고, 여기어때가 326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플랫폼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의 추격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같은 기간 트립닷컴은 MAU 257만명을 기록하며 전년(126만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82만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순위도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이용자 유입 경쟁에서도 트립닷컴이 앞섰다. 트립닷컴은 신규 설치 30만706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야놀자(22만6615건), 여기어때(22만3991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유입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여행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보다 개인·소규모 여행이 늘고, 항공·숙박·액티비티를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예약하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여행시장 수익의 60% 이상이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했으며, 이 비중은 2027년 약 7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규모도 성장세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252억달러(약 334조4445억원)까지 줄었던 해외 온라인 여행시장 매출은 2023년 5993억달러(약 890조204억원)로 반등했으며, 2028년에는 8079억달러(1199조81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행·교통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약 18조원에서 2023년 24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플랫폼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항공·숙박·액티비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 해외여행 소비 패턴과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의 82.6%는 여행 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이용했다.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부킹닷컴, 아고다, 트립닷컴 등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온라인여행사 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부킹홀딩스·익스피디아·에어비앤비·트립닷컴 등 4개 사가 전 세계 온라인 여행사 시장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 광고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두고 영업하는 구조상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액 표시제'다. 국내 플랫폼은 상품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해외 플랫폼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먼저 노출한 뒤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동일한 숙소를 비교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초기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외 플랫폼은 기본요금만 표시해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 오히려 약 5만~30만원 더 비싼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에게 해외 플랫폼이 더 저렴해 보이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성을 보증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면서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국내 매출을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트립닷컴 코리아(옛 씨트립코리아)와 아고다 페이먼트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196억원, 8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이 국내 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에는 느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도 논란이다. 숙박업체가 성수기·비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국내 업체만 규제를 따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국내 플랫폼은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같은 시장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더딘 상황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해외 플랫폼을 포함해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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