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등록된 상장주식 총 56개사 2억242만주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 7개사 4625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561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다음달 15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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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만여주(의무보유 주식중 3%)가, 21일과 24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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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683만여주(71%)가 해제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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