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눈썹 밀고 휠체어까지…아들 '가짜 암 투병' 꾸민 호주 엄마의 최후

머리·눈썹 밀고 붕대 감겨 방사선 치료 연출
기부금 노리고 아들 암 투병 조작해
법원 "치밀하고 계산적" 사기 혐의 등 적용

호주에서 6살 아들을 암 환자로 가장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속이고 기부금을 받아낸 여성이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TV는 현지 매체 ABC와 BBC 등을 인용해 남호주 애들레이드 서부 지역 출신의 45세 여성은 아들의 머리와 눈썹을 밀고, 머리와 손에 붕대를 감기는 등 암 투병 중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상 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 여성은 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상 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 여성은 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상 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에게 진통제와 건강 보조제를 먹이는 등 실제 치료를 받는 듯한 상황을 연출했다. 사건은 아들이 사고를 당해 안과 진료를 받은 뒤 시작됐다. 이 여성은 진료 이후 남편과 가족, 친구, 학교 공동체에 "아들이 안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천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모금액은 1만1000호주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남호주 지방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여성의 범행을 "잔혹하고 계산적이며 교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 1건과 기망 행위 1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을 소품처럼 이용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속였다"며 기부금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여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남편도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이후 그의 혐의를 철회했다. 남편은 피해자 진술에서 "아내를 완전히 신뢰했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체스판의 졸이 된 기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밖에서도 "어떤 형량도 내 아이들에게 가해진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7년 4월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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