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 단일단체 강제가입 헌법불합치 환영"…복수 단체 허용 촉구

"출원부터 소송까지 한 전문가가"…미국식 통합 수행 환경 조성 기대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고, 복수 변리사 단체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후속 입법을 30일 촉구했다.

변협 "변리사 단일단체 강제가입 헌법불합치 환영"…복수 단체 허용 촉구

헌재는 전날 모든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강제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단일 법정단체 의무가입 강제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4명은 변리사 업계 특유의 직역 갈등 구조에서 변호사인 변리사를 단일 단체에 강제편입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국회는 2027년 10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변협은 후속 입법 방향으로 복수 변리사 단체 설립 허용을 제시했다. 단일 단체의 독점적 지위가 소수 의견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단일 변리사회 체계를 형식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 편익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등록 변리사는 약 1만1303명이다. 이 중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리사가 약 59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미국은 특허 실무자의 7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허변호사로, 출원부터 소송까지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구조상 특허 출원을 맡은 변리사가 이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할 수 없다. 의뢰인이 소송 단계에서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드는 것이다.


변협은 복수 단체 허용 시 출원·심판·소송을 한 전문가가 통합 수행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향후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