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빌린 책까지 스캔…'반값 PDF 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문체부, 불법 파일 9600점 압수
올가을 스캔 대행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 압수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 압수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불법 PDF 전자책 제작·유통업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전자책으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 대여 도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든 뒤 도서 정가의 50% 수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대는 지난 22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 불법 스캔 PDF 전자책 파일 9600여점,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을 약 3억원, 피의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약 1억원으로 추정했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전공서적 불법 제본과 PDF 스캔 파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올가을 신학기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 사건은 창작자의 피와 땀이 담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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