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 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두천시는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원이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원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청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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