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70억대 부동산 가압류

430억 손배 소송도 진행
어도어 변호인단 사임

다니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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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1월 23일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이다.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어도어와 멤버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까지 번져 생긴 일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남인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관련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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