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가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동조 시위자 11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해직 교사 복직 건과 별개로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시위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하고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과 고 백종성·이상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3명 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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