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 사기 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제도도 마련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한다. 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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