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통정매매나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한 이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A씨와 B씨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허수주문으로 가상자산 가격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미리 사들인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수주문을 다수 제출해 가격 띄우고 일반 투자자가 유입되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식이다. 예컨대 8.5원에 사들인 코인에 대해 8.7원에 허수주문을 넣고 이 가격에 맞게 실제 매수 주문이 몰리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본인의 주문을 취소했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여러 계정의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키를 빌리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그는 계정 간 통정매매로 코인 가격을 띄우고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릴 때 보유 물량을 매도하며 차익을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거래 발견 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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