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필독法]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의미

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체결하는 신주 인수 계약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투자금 조달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은 단순한 주식 인수 약정에 그치지 않는다. 신주 인수 계약의 중요한 목적은 투자금 납입 자체만이 아니라, 투자 이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신주 인수 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공동창업자, 최대주주 등 이른바 '이해관계인'이 함께 당사자로 포함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더라도 일상적인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그런데 투자자는 대개 회사의 기술력이나 사업모델뿐 아니라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의 역량, 신뢰도, 실행력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 그럼에도 투자 계약상 책임이 오로지 회사에만 귀속된다면 투자자가 신뢰했던 실질적 결정권자는 법적으로 비켜설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예컨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거나 투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거나 핵심 창업자가 돌연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무상 신주 인수 계약은 이해관계인에게 진술 및 보장, 경업금지, 지분 처분 제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 손해배상 및 연대책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핵심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이다.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보가 진실하고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무단이탈이나 경쟁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경업금지와 겸직 제한이 규정되며, 지분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정관 변경, 후속 투자, 주요 자산의 처분과 같은 중대한 경영행위에 대해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투자자가 일정한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를 대표해 서명하는 차원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자격으로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된다. 계약 체결 전에는 누가 이해관계인으로 특정되는지, 어떤 조항이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장래의 지분 처분이나 스톡옵션 부여, 경영 의사결정, 인력 운용에 제약을 주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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