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방 부동산 DSR 규제완화…대출한도 늘리고 실수요 확대"

국민의힘 '지역·민생 공약' 발표
특별법으로 中企 기업승계 지원
소상공인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생 공약으로 '지방 부동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도입' 등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에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장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주제로 지역·민생 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지방 주택 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 생산 촉진 세제(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 점용료 감면 등 네 가지 공약을 내놨다.

장 대표는 "지방 부동산 규제를 풀고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지방 부동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75%까지 취득세 감면"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면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컨드홈 정책을 지방 광역시 내 우려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행정 구역상 광역시에 포함돼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며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IRA 시행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며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면서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 전략 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해당 법은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 대표는 "기존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대, 제3자 승계 및 인수·합병(M&A)형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M&A 승계 절차는 간소화한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도로 점용료 부담은 줄인다. 장 대표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도로 점용료 부담도 늘고 있다"며 "각 지자체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 도로 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선출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틀어막는 정책이 아니라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점을 뒀다. 그러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 기업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의 삶이 올라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