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위반’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2026.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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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총 58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필수 요건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거나 목적물 납기가 빠진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세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계약 중 41건은 서명·날인이 누락됐으며, 8건은 납기 미기재, 나머지 9건은 서명·날인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채 서면이 발급됐다. 이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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