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
규제 완화뿐 아니라 내용 명확화와 강화 등 규제합리화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규제완화·명확화·강화로 분류한 3대 분야 30개 과제를 발굴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30개 과제는 규제완화 21건, 명확화 5건, 강화 4건으로 구성됐다. 수소자동차 업계와 노후산단 입주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소차는 저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또 산단 입주기업들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종의 입주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의료기기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고도 평가에만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있지만 평가기준과 보완방향이 불명확해 재신청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진입 지연을 막기 위해 유예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관련 법이 없어서 기업들은 사업 모델조차 설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안전을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운전자나 철도관제 종사자는 사용이 금지돼 있듯이 건설근로자도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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