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증여보다 양도 시의 세금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편법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29일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경제DB
이어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9일 이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임 청장은 "10년 전 시가가 10억원인 경우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이라며 "하지만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양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표하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은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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