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도입하려면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지만 취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기연의 지적이다. 정수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이 시급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육아휴직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며, 재원은 일반조세나 사회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기존 제도와 조화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기연의 의견이다. 일반조세를 활용해서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운영중이며 가입률은 0.9%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육아지원정책 중 자영업자는 모성보호 관련 출산급여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교. 중기연
중기연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정확한 소득을 토대로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 중기연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인 자영업자 69%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중기연은 자영업자가 원하는 복지혜택(육아휴직·실업급여 등)의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 의무가입으로 전환한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영업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기연은 육아휴직 수급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1년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절하지만,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중단 방식, 사업체 경영 위임방식, 제삼자 육아 위탁 방식 등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