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송치 … 공무집행방해 조합원 2명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차로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비조합원 A 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장에 마련된 숨진 조합원 분향소. [사진제공=화물연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장에 마련된 숨진 조합원 분향소. [사진제공=화물연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 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또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C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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