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후 첫 전원재판부 회부…헌재,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본안 심리

제도 시행 한 달여 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재 지정재판부는 28일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최초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다. 제도 시행 후 27일까지 총 525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65건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다.

사건은 백신 입찰 담합 논란을 골자로 한다. 청구인인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발주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구매 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지난 2월 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십자 측은 이 과정에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건에서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이 존재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와 함께 답변을 요청했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도 회부 사실을 통지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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