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채용" 전 자유총연맹 지부장 징역 1년 구형

청탁 대가 1천만원 건넨 친인척도 징역 6개월

친인척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 전 전남지부장 A씨(78)와 B씨(7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검 전경.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채용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4월경, 일가친척인 B씨로부터 "아들을 지부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의 채용을 위해 연맹 지부 법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돈은 단체의 운영을 위한 순수한 기부금이었을 뿐, 채용과 연계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들의 학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채용 비위가 개입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급여가 적어 사회 경험을 쌓게 하려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인 계좌 입금 형식을 빌렸더라도 채용 시점과 맞물린 금품 수수는 명백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변단체 내에서 발생한 이번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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