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12월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입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인 '고교 졸업일까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려 했다.
이처럼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올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는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우선시한 점을 고려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입부터 대학 합격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