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자치구·군의원 및 시·도의원 총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열렸다.
연합뉴스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가 2026년 7월1일부터 2군 9구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기초의회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취지에 따라 지난 18일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천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3명 늘어났으나,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정수가 늘었음에도 현행보다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 평등의 측면에서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인천시의 자치구·군의원 총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전체 시·도의원 총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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