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8일 관내 주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진주시민에게만 적용되던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이전 공공기관 및 우주항공청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들이 진주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진주시] 혁신도시 전경 사진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은 직원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진주성 무료입장을 비롯해 ▲진주 익룡 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유등 전시관 ▲실크박물관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진양호동물원 등 다수 시설에서 이용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산림문화휴양 시설의 체험료는 30% 감면된다.
진주시는 이번 정책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문화·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상생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를 일터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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