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 시도된 형사조정 절차도 피해자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4일 남씨에게 '피감독자간음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피감독자간음은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 측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활동을 시작해 '레 미제라블', '시카고', '맘마미아'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한 국내 1세대 뮤지컬 배우다. 이후 2014년부터는 교단에 섰고 2018년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앞서 홍익대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남씨를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직위에서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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