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에 더는 억울함 없도록 할 것"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를 하다 소음 문제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장기 기증으로 네 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의 일행은 6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중 1명만을 가해자로 특정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하자 공범을 추가해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바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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