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을 사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던 기업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여 징벌적 수준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분야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원금액의 20%를 부과했으나, 이를 100%로 상향해 최소한 지원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부과 상한 역시 기존 160%에서 300%로 대폭 높여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도 대폭 올랐다. 매우 중대한 위반은 기존 10.5%에서 18.0%로, 중대한 위반은 3.0%에서 15.0%로 상향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역시 0.5%에서 10.0%로 하한선이 크게 높아졌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10%를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횟수에 따른 최대 가중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됐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단 한 번이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담합 적발 시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들이 과징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감경 제도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별로 각각 10%씩(총 20%) 감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 상한은 30%에서 10%로 축소됐으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 시 적용되던 10% 감경 규정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예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입찰 담합 시 발주처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인 경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평가 기준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민생 경제에 큰 폐해를 끼치는 담합과 부당지원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4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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