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 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다. 202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기업이 A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소득 100억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B국 소재 지점의 소득 200억원의 5%인 10억원을 세금을 낸 경우 A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15%, 즉 15억원과 B국에서 발생한 추가 세액(소득의 10%)인 20억원을 더해 총 35억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한국에 신고 의무가 있다.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정부기업과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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