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용 '아우디' 안전기준 7배 넘는 유해물질

소비자원 승용완구 6개 제품 안정성 검사
중모토이플러스 '아우디 R8' 조작버튼
카드뮴·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 초과
판매 중단, 교환·환불 권고
판매사 무상 교환 진행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장난감 중 리모컨과 페달로 조작하는 전동 자동차 완구(승용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사에 판매 중단과 교환 및 환불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모토이플러스가 판매한 아우디 R8 전동차 완구.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모토이플러스가 판매한 아우디 R8 전동차 완구.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가 판매하는 아우디 R8 전동 완구차의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카드뮴과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다. 카드뮴은 안전기준(75㎎/㎏이하)을 약 7.5배 초과(567㎎/㎏)했고,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는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약 5.9배 초과(0.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신장독성과 간독성, 치아의 황색화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기도 자극 및 생식기능의 이상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중모토이플러스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제품(부품) 교환 및 환불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주행 조작버튼 커버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이번 시험 대상에는 대호종합상사 '3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몬스터의 '클래식 전동 푸쉬카', 바니랜드의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 씨투앰뉴의 '벤틀리 바칼라', 아이카랜드키즈의 '메르세데스-벤츠 EQS'도 포함됐다.


주요 항목의 평가 결과 시험대상 6개 제품 모두 1~3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단계별 속도는 1.1~6.0㎞/h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주행시간은 제품별 최저속도 단계에서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 제품이 3시간 13분(2.3㎞/h)으로 가장 길었고, 최고속도 단계에서는 아우디 R8 제품이 1시간 40분(3.9㎞/h)으로 가장 길었다.

최고속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행소음은 3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클래식 전동푸쉬카?아우디 R8이 68~69㏈(A)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 제품은 74㏈(A)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 밖에 겉모양 및 구조·넘어짐·초과하중·제동·합리적 오용 등의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무게는 12.9~17.3㎏ 수준으로 클래식 전동푸시카 제품이 가장 가벼웠고, 크기는 3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제품의 크기가 가장 작았다. 배터리 방전 후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시간~12시간 수준으로 3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제품이 가장 짧았다.


소비자원은 전동 승용완구 구입 시 속도·주행시간·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충돌·추락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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