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 고용 위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의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처분 수준으로 강화해 책임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정됐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위기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휴업과 휴직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복잡한 지원 요건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였다. 유급 지원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해당 개정 규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6월 1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1년간 근로자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지급금 회수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대지급금 회수는 민사 집행 절차에 의존해 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수율도 30%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지급금 회수 기간이 평균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된 징수 절차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되며,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