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스테이블 코인 환치기 업자 적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중고차 수출대금을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불법 영수한 환치기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A씨(40대)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 USDT)'를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 환치기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 환치기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자금거래를 포착한 후 A씨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 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 결과 A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환치기 자금은 1080억원 규모로, 환치기 범행을 통해 수수료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각해 현금화한 후 국내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게 주요 범행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상화폐 거래정보와 자금을 전달할 계좌 정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상 징후(수 억원대 거래)를 포착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했을 때,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우회 수단을 찾아내 금융당국의 수사를 회피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실제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비껴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의 은닉·유통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종결)을 내렸다. 당시 환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산세관은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도 총 13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세관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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