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환경성 광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와 입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맡는다.
최근 친환경 소비 확산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후부와 공정위가 관리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과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국 입점판매업자의 참여를 위해 현장 교육과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다.
양 기관은 교육에 이어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관리 기준을 통합 안내해 기업의 규제 이해와 준수를 돕고, 부당한 환경성 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 과정에서 법·제도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 보완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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