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을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지 과정에서 낭심을 차이는 등 먼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인정되면서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연합뉴스는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던 여성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단 부착을 제지받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 A씨가 전단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방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다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물리력 행사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가 전단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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