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붙이던 여성에 낭심 차이고 가해자로 몰렸다…경비원 무죄 나온 이유

제지 과정서 먼저 폭행 당한 정황 인정
CCTV '충격 완화, 제압 후 해제' 장면
재판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전단을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지 과정에서 낭심을 차이는 등 먼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인정되면서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연합뉴스는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던 여성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 붙이던 여성에 낭심 차이고 가해자로 몰렸다…경비원 무죄 나온 이유

당시 B씨는 전단 부착을 제지받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 A씨가 전단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방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다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물리력 행사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가 전단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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