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에 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 뒤 건물에 충돌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50대 운전기사 A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올해 1월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본인도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 결함 여부 등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더 소명돼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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