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뢰를 받아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여과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박제를 의뢰한 이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으나, 운영 중인 채널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단 배너 광고 등을 수주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A군이 먼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운영자들은 물론,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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